2025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신청 방법과 함께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자동차재산 기준 변경,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연 9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변경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0만 원 미만까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동차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변경은 특히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수적인 한부모가족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차량 관련 서류와 함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이 확대되었으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이 기존보다 100만 원 늘어난 최대 1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시설은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며, 퇴소 후에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은 가까운 복지센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주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을 줄 새로운 정책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가능하며, 소득 증빙 서류와 양육비 미수령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정책은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신청을 통해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도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원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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